업무사례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될 수 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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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유사강간 2심 무죄|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에이앤랩 변호인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검찰 조사 동행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항고로 재수사 후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이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준유사강간 2심 무죄|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지인들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셨고, 이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잠에서 깬 뒤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깨워 사건 경위를 확인했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준유사강간 2심 무죄|주요 법적 쟁점

▶ 준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참고인 진술, 객관적인 증거,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준유사강간 2심 무죄|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1심과 2심 재판까지 각 단계에서 제기된 쟁점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①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 조사 동행으로 혐의없음 처분

최초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당시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체접촉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잠들게 된 경위와 참고인 진술 등 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입증되었는지 다퉜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참고인 진술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피해자의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된 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진술한 내용 중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술자리 이후의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동, 두 사람이 함께 잠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과 참고인 진술 사이의 차이 등을 짚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③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

1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추가로 제출된 진술서와 과거 불송치 결정서 등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을 살폈습니다.

또한 반대신문사항 제출 등 재판 절차에 대응하면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및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준유사강간 2심 무죄|사건 마무리

▶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항고와 재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에이앤랩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검찰 조사 동행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재판 단계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 이후에도 항소 이유와 추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과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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